국민의힘이 오늘(17일) 여당표 ‘내란특검법’으로 불리는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표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의된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4명이 서명했습니다. 특검법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발의된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야당안에 포함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됐으며 ▲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혹 ▲ 계엄 해제까지의 인적·물적 피해 야기 혐의 ▲ 계엄과 관련된 사전 모의 혐의 등 5가지로 수사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수사 인원과 기간 역시 대폭 축소했습니다. 수사 인원은 58명으로 야당안(155명)보다 대폭 축소됐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규정돼 야당안보다 40일 짧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 및 압수·수색 특례 규정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민주당안보다 1명 많은 3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당적을 가졌던 자’를 특검 후보의 결격 사유로 명시하며, 민주당안이 규정한 ‘임명일 기준 1년 이내 당적 보유’보다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오후 2시경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끝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특검법 발의가) 결정됐는데, 개별 의원 도장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 소신과 맞지 않다는 의원이 있어서 4명은 도장을 받지 못했다”며 “108명 중 104명이 동의했으니 당론 발의라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습니다.